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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된 이혼사유가 있고 별거가 8년이나 되었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뇌물로 법원 직원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 법원은 그런식으로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http://www.divorceconsu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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