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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바람핀 남편이 오히려 이혼청구한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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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1. 남편의 이혼기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도 이혼의사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2. 제가 이혼 소송중일 때도 생활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의 직장은 공무원입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기각이 되면 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서 동일한 사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이혼기각이 되면 생활비와 집 판 잔금을 저에게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혼이 기각되면 이혼전 혼인상태로 돌아가서 부부공동의 재산이 되어 부인도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가 되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집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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