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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이혼기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도 이혼의사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2. 제가 이혼 소송중일 때도 생활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의 직장은 공무원입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기각이 되면 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서 동일한 사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이혼기각이 되면 생활비와 집 판 잔금을 저에게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혼이 기각되면 이혼전 혼인상태로 돌아가서 부부공동의 재산이 되어 부인도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가 되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집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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