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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행적을 모른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을 유기한 경우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정도면 충분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윈(WIN)
02-536-5821/ 010-31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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