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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행, 폭언,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신대로 (재산-부채) 남는 재산의 50%정도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잘못을 한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떄까지 1인당 약5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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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6-5821/ 010-3110-5821
이메일 상담: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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