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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합의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청구?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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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1. 통화와 문자 내역만으로도 합의 이혼 후에도 그 남자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정으로 간통죄 고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통화와 문자내용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고

상대방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합의 이혼당시 양육비를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합의 이혼 후 청구 가능한지요?

(아직은 집에 있고, 직장을 구하고 있으나 전문 분야가 없어 아마도 80~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예상합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합의서에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양육권은 이혼합의서에 작성) 모든 재산은 저에게 이전한다고 기록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아내가 할 수 있는지요?



일단은 합의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전 재산을 일방이 갖는 것은 일방이

너무 불리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이메일 상담: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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