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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 리
2014-04-09 1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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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_판례___2010._11..pdf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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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첨부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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