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9:34
  • hit4056
  • 121.188.25.12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재산분할】
[공2009하,1440]

--------------------------------------------------------------------------------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결정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재산분할】        [공2009하,1440])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