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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혼할 때 채무도 서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을 만들기 위해 진 채무는 이혼할 때 청산 대상이 된다며 A 씨가 학원을 운영하며 진 빚 1억 7,500여만 원은 남편인 B 씨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기사 참고
2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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