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나. 고려요소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기여형태와 정도가 중요한 척도이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 현재재산에 기초가 된 경우,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원조를 받아 재산을 구입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의 파탄잘못을 고려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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