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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무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된다. 부부의 채무가 단순 개인적인 채무, 영업채무인 경우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집 구입담보대출, 카드대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재산분할액수를 가리게 되는데 공제 후에 남는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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