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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연금, 퇴직금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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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1) 연금, 퇴직금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음 등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등은 대상이 아니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을 할 수 있다.

(2) 전문직, 학위, 면허 등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증과 박사학위 등은 기타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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