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1) 연금, 퇴직금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음 등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등은 대상이 아니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을 할 수 있다. (2) 전문직, 학위, 면허 등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증과 박사학위 등은 기타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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