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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사노동의 경우 재산분할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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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다. 가사노동의 경우
부인의 내조와 남편의 외조를 어느 정도의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직업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물론 내조와 외조도 기여도에 인정된다. 즉 부부의 일방이 직업이 없고 가사와 육아만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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