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2. 재산분할의 대상 가. 의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배우자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 혼인중의 의미는 법률혼이전의 사실혼도 포함되며 혼인이후 별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열기 닫기
이름
비밀번호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