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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채무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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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후 형상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 50:50 이나 40:50 또는 30:70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 하게 됩니다.



부부가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를 인수시키는 것보다는 실무상 서로 재산을 주고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실무상 이것을 원인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답변 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02-536-5821  http://www.divorceconsult.net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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