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의 의해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이후 증가된 재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유지관리에 기여한 경우가 있으면 약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새 시어머니가 기여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낭비만 한 경우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거의 없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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