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

낭비만 한 경우 재산분할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8:37
  • hit1504
  • 121.188.25.12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의 의해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이후 증가된 재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유지관리에 기여한 경우가 있으면 약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새 시어머니가 기여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낭비만 한 경우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거의 없을 것을 보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