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30-50%정도까지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재산분할로 30-50% 정도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나 연금, 예금 등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아버지가 외도 등 잘못한 점이 있으므로 어머니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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