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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혼기간이 11년정도이고 혼인이후 집을 마련한 경우 그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항의 비율은 40-50%정도 예상됩니다.
양육비
남편은 월 50만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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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6-5821/ 010-31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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