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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을 통해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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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6-5821/ 010-31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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