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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정도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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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후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에 의해 분할이 되고 상대방에게 30-50%정도 주면 됩니다.



재산에는 부채가 공제되므로 현재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서
기여도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안에서는 여자가 기여도가 크다고 보여지므로 여자분이 60-70% 분할 받고
그외 잘못을 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이메일 상담: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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