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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의사아들 상대 부양료 지급청구 승소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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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가 의사인 아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홍창우 판사는 A(64·여)씨가 아들 B(40)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1000만원을 벌고 있으며 안정된 직장이 있으므로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어머니 A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4남매를 둔 A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지방 의대를 다니던 B씨의 학자금과 용돈 등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고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 의사가 된 후 매달 10만원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던 B씨는 부양비와 집안일 등으로 어머니와 다툼이 많아졌다. 결국 B씨는 2006년 5월부터는 매달 10만원씩 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출처 : 세계일보 2011. 4. 7.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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