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양육권, 친권
1) 결혼 생활이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으로 해서 모두 분할 한다던데 ~
아내는 10년간 일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최근 2~3개월 정도만 일을 했는데,
그럼 모두 50대 50으로 분할 되는건가요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므로 무조건 50%는 아닙니다.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보험, 예금, 동산 포함 아내 명의로 된 보험 등 다 모두 똑같이 분할 해야하는건지요 ,
이혼의 유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고 경제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지요
명의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면 집, 보험, 동산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방만이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부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또한 저는 양육권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데요 ~
나름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 양육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였고 ~
이혼의 사유가 아내의 외도로 인한것이고, 아내는 현재 월 수입 100만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
이런 경우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나요 ?
첫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행여나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면 양육권이 뺏기게 되는지요 ~
양육권은 누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잘 키울것 인지,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
아이의 생각은 어떤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3) 그리고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금 책정해놨는데 적당한 정도인지
1천-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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