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상담(공개)
죄송합니다. 한국들어가기전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대편의 재외국민등록분 등의 서류라는 의미는 남편서류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거 같은데 관련기관에서 저를 제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쪽의 주민증이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원한다면,
일본에 있는 내연녀에게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랑 한국의 법이 조금 차이가 나서 한국의 법이 일본쪽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거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열기 닫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이혼상담 | 조슈아 | 2016-03-31 | hit984 |
| 2 | reply 이혼상담 secret | 법무법인 리 | 2016-03-31 | hit6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