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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41세 남성입니다.
이혼 청구 사유는 가정폭력이며, 위자료 5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권자는 父를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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