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상담(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류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안됩니다. 나중에 아버님 사망하신 후 채권으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inchul.com/
02-536-5821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님께서 쓰신글============
형제가 2명 있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안된다면 나중에 형이 재산이 없어도 저는 유류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하면 형이 저한테 줄 유류분은 형의 채권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
열기 닫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 | 생전 증여 질문입니다. | 김기남 | 2015-04-26 | hit819 |
2 | reply 생전 증여 질문입니다. | 법무법인 리 | 2015-04-27 | hit424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