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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법무법인 "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기2003면 3월초 46.62제곱미터의 소형아파트 20여 세대를 구입하여
동년 7월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읍니다.
그후 2011년 5월초 10세대를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읍니다.
그런데 "tv조선"방송 프로그램중 "법대법"을 시청하였는데,
위와같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귀 변호사님의 필살기를 시청하였기
본인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해당 법 조항을 하교하여 주심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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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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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신영식 | 2014-06-09 | hit1249 |
2 | reply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법무법인 리 | 2014-06-09 | hit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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