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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 2010-05-01 12:58:07
  • hit1483
  •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시 통화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결혼 2주차 만에 별거 하루인데요
>
>연애기간 중 배우자의 전화통화 내역과 문자내역 그리고 2주의 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만으로 간통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교사인데 소풍때도 그 내연남을 데리고 갔습니다.
>
>아이들 입에서 스토커 선생님들 입에서도요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증인이 되나여?
>
>왜냐면 너무 심증만 크다 보니 제가 전화를 자주 했구요
>
>공공기관 학교 컴퓨터 조회와 인터넷 통화내역 그리고 교실 내선번호 연구실 내선번호
>
>통화내역도 수사기관에서 얻어 주나요??
>
>그리고 의심이 가는 상대방 번호들
>
>번호도 바꿧거든요...
>
>이거 어케 해결이 대나요?
>
>그리고 마지막 통화내역에 뽀뽀하는 소리랑 이런 잡소리가 들렸습니다
>
>이런 통화내용도 증거로 뽑을 수 있나요? 그리고 070전화도 검색이 대져??
>
>앗 그리고 임신 햇을경우 제 아이인지 아닌지 낙태전에 확인도 대나요?
>
>잦은 섹스거부도 있구요 그리고 제컴을 해킹한듯 한데 어케 알아볼수 없을까요?
>
>워드 이상한파일이 하나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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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와주세요 김준범 2010-05-01 hit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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