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비50만원 내외란?
- 윈
- 2010-04-28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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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월50만원 내외는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물론 수입이 많으면 양육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혼시 승소에 따라 양육비 지불을 법으로 판정 받을경우,
>대한민국의 가정법이 양육비 50만원 내외를 정해 놓고 있는건가요?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 결정 되나요?
>아래 질문자(1036번 )경우 배우자(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자)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월 급여가 1000만원 자인자는 5배가 넘는 250만원이 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다시 말해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이 지불할수 있는데 설마 50만원 내외는 아니겠지요?
>수입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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