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정내폭력으로인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윈
- 2010-04-27 19:11:49
- hit947
-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있거나 혼인파탄이 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폭행이 지속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상습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파손함은 물론, 흉기도 휘둘르십니다.
>
>조울증인것 같기도하고, 치매 초기증상인듯도 해서 병원을 가보시라 하여도
>
>화만 내십니다.??서른이 다된 자식 결혼하기전까진 이혼하면 않되지 하면서
>
>어머니께선 버티고 계시는데??옆에서 보는것만으로도 힘이듭니다.
>
>정신병원에 쳐 넣을수 있는지, 않되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구속을 시켜버릴수있는지
>
>구속도 않되면 소송진행중에 접근금지처분과 이혼후에 보복이라던가 이런거에대한
>
>예방규정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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