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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양육비 강제 청구)의 경우?
사랑
2010-04-27 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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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 소송시 양육권 을 가진자가 양육비 청구시에도 불구 협조하지 않거나
일부로 주지 않을 경우??법에따른 강제 집행에 의한 지불이행을 양육권을 가징 쪽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람들은 외국 회사 (외국거주시) 일 경우 한국법에 의해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이를 양육할 시 생활비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따로 받는건가요?양육비에 생활비 (아와 아내 혹은 남편의 생활비를 따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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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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