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외국회사(양육비 강제 청구)의 경우?
- 윈
- 2010-04-27 09:03:18
- hit974
- 121.128.45.2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한국판결문을 근거로 외국법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소송시 양육권 을 가진자가 양육비 청구시에도 불구 협조하지 않거나
>일부로 주지 않을 경우??법에따른 강제 집행에 의한 지불이행을 양육권을 가징 쪽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람들은 외국 회사 (외국거주시) 일 경우 한국법에 의해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이를 양육할 시 생활비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따로 받는건가요?양육비에 생활비 (아와 아내 혹은 남편의 생활비를 따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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