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07번글쓴이인데요..
- 윈
- 2010-04-16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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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질문한거 듣고..
>법원가서 기록일체열람복사신청서를 떼러 갔는데..
>1년이지나서 서류를 가지고 올수가 없엇어요..
>엄마는 합의의혼해서 없는건지..
>그럼 엄마는 양육비소송을 할수가 없나요??ㅠㅠ
>아님..저라도 아빠에 대한 소송을 할수 없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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