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 교섭권
- 윈
- 2010-03-08 10:37:27
- hit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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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충분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이혼 후
면좁교섭권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19세17세16세 세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이혼후 일체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내 세우네요
>멜.전화통화 등 모든것을 차단하라는데
>면접 교섭권에서 정한날 외에는 전혀
>아이들을 만날수 없나요?
>
>어린나이도 아니고 청소년인데도
>엄마와 만날 자유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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