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
- 익명
- 2010-02-17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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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0.235.67
문의드립니다.
처남이 약 5년전(당시23세) 당시 여자친구였던 A양과 잠자리를 하여 임신이 되어
낙태하는과정에서 병원에서 자궁에 이상이 있어 다시는 임신불가하다 하여 처남이
어린마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양의 변심으로 헤어졌다 매번 이혼도장
찍어준다는 말로 처남을 유혹하여 불러내서 허탕?만 치게 한지 약3년정도 됬습니다
1. 이럴경우(도장을 안찍어줄경우) 어떤절차를 통해서 이혼하여야 하는지?
2. 소송으로 진행될경우 법률사무소 원기준으로 발생할 수임료는 대략 얼마인지?
3. 위자료나 A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으로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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