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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문의

  • 2010-02-17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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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각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
>처남이 약 5년전(당시23세) 당시 여자친구였던 A양과 잠자리를 하여 임신이 되어
>
>낙태하는과정에서 병원에서 자궁에 이상이 있어 다시는 임신불가하다 하여 처남이
>
>어린마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양의 변심으로 헤어졌다 매번 이혼도장
>
>찍어준다는 말로 처남을 유혹하여 불러내서 허탕?만 치게 한지 약3년정도 됬습니다
>
>1. 이럴경우(도장을 안찍어줄경우) 어떤절차를 통해서 이혼하여야 하는지?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2. 소송으로 진행될경우 법률사무소 원기준으로 발생할 수임료는 대략 얼마인지?
>400-50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조정은 가능합니다.

>3. 위자료나 A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으로 발생하는지?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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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문의 익명 2010-02-17 hit1465
2 reply [re] 이혼문의 2010-02-17 hit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