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자료는 받을수있는지
- 윈
- 2010-01-04 12:18:29
- hit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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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남편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거나 이혼의사가 있으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은 님이 가질 수 있으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신랑이 해온 것이라도 님이 유지, 관리에 기여가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8살입니다
>15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7천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신랑집에서거의다 주셨구요
>다른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성격차이도 있고 아이 낳고서 몸이 아파 병원에도 혼자 다녀야했습니다 아플때도 시댁이 먼저 였습니다 제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알려고 하지않았고 아이가있어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무것도 주지않겠다고했는데 저는 그렇게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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