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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바람이 났을때...

  • 2010-01-02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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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남편과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어려울 듯합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해외출장가서 해외현지 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현지안내를 해주었던 여직원이었는데 숙소까지 드나들면서 결국 문제가 생긴것 같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출장지에서 생긴 일이고, 그 여직원을 소개했던 사람이 현지 회사직원이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 그 여직원에게도 타격을 주었으면 하는데..그 여직원에게 간통이나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또한 남편이 그 여직원과 주고 받았던 채팅내용이 있는데 만났던 일들과 외설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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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바람이 났을때... 궁금녀 2009-12-31 hit1632
2 reply [re]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바람이 났을때... 2010-01-02 hit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