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자료받을수 있을까요?
- 윈
- 2009-11-16 16:32:13
- hit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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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남편의 잘못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지금 이혼을생각하구 있습니다..
>아이두 3살짜리있구여..
>제나이는 25살인데 시댁에서 같이생활하다
>나온지 얼마안됐습니다 물론 아이는 시댁에
>있는실정이구여 이혼을 하게돼면 내형편상
>자식두 못데리구 나오구 할건데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집으루 양육비를 줘야
>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여..
>저 지금 장난아니두 가진돈 만원한장이 다입니다
>지금 생활하구있는데두 여동생집인데 내동생두
>남자칭구와 동거를 하구있습니다..
>알다시피 가진거 하나없는데 이혼을 하게돼면
>위자료는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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