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은 햇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임신을 한상태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수 잇나요..
- 윈
- 2009-09-09 18:16:45
- hit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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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은 햇는데여.....나중에 할라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을 햇어여..
>
>근데 남편이 사는게 재미도 엄고 해서 헤어지지고 하는데...
>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수 잇나해서여..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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