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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민입니다.

  • 2009-09-08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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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입니다.

아이에게 친생추정이 중복(전남편, 현남편)되는 사례입니다.
일단 부미정출생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면 아이의 호적이 현남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하나 드립니다.ㅠㅠ
>전남편과는 5년전부터 따로 살았으면
>법정으로 이혼만 2009년 올 2월에 정리 됬었습니다.
>2~3년째 동거인과 3월에 바로 혼인신고 하였구요..
>12월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과 연락해 이혼을 서둘렀구요.
>이아이는 전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인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만
>알아보니 이혼이 늦게된터라 아이를 호적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걱정입니다.
>
>이혼후 몇개월간 아이의 출생신고를 올릴수없는건가요? ㅠㅠ 정말 힘드네요 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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