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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준비명령 (도과기간확인).원고에게 준비명령 등본 송달?

  • 2009-08-29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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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준비명령은 법원이 원고, 피고에게 소송을 준비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즉, 준비서면이나 증거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요
>
>1.준비명령 (도과기간확인).
>
>2.원고에게 준비명령 등본 송달 .
>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보니 위와 같은 명령이 내려 졌는데 그뜻이 무엇인지요?
>
>1.원고의 주장으로는 원고는 피고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병원도 수없이 많이 다녔으며
>
>2.가출 하게된 원인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가출하였다고 준비 서면에 밝혔는데요..
>
>3.피고의 준비 서면에는??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원고는 병원도 수없
>
>이 많이 다녔다고 했으니 그에대한 병원 진료사실확인서나 진단서를 단 한건이라도
>
>제출하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시인하고 원고 의 청구원인에 대해서 이유없이 다 따
>
>르겠다고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
>
>그에대해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2009.08.19 일 받았는데 아직 그에대한 증거나
>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상태이며
>
>위의 준비명령등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날 동시에 2009.09.16 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
>
>이러한 상태인데 위의 준비명령 은 원고에게만 내려졌는데 추측상 어떤 내용일까요?
>
>
>법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원고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하였는지 피고는 알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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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명령 (도과기간확인).원고에게 준비명령 등본 송달? 이형석 2009-08-28 hit6869
2 reply [re] 준비명령 (도과기간확인).원고에게 준비명령 등 2009-08-29 hit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