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소송시 증인 진술서에 대하여
- 윈
- 2009-08-21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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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증인출석없이도 진술서만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중인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제가 제출한 증인 진술서를 법원
>
>에서 상대측에게 송달 이 되었습니다.
>
>문제는 저의 큰아들의 증인 진술서인데 휴가나와서 증인 진술서만 제출하고 귀대 하
>
>였고 지금 군 복무중이라 증인 채택이 되어도 법원에 나올수가 없는 상황인데
>
>판사님이나 상대측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라고 할때 출석을 못하게 되면 증인진술서
>
>가 효력이 상실될 소지가 있는지요
>
>저의 큰아들이 결정적인 증인 진술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궁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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