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실혼 관계에서...
- 윈
- 2009-07-30 14:10:06
- hit992
-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는 아직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나,
합의 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 관계1년정도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1천 남편 1천...이천으로 월세를 살다가
>1년안에 5천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현재 집을 나와있는 상태인데, 시간을 좀 가지자 하였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습니다.
>그 전세집을 제가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하고 남편통장을 만들어
>전세금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상황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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