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에 대하여
- 이형석
- 2009-07-24 13:01:18
- hit1480
- 121.148.22.198
수고 많으십니다 ...
이혼 소송중입니다.. 저는 피고 입장에서 아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증인 진술서를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 하려는데 문제는 큰아들
이 지금 군 복무중에 있는데 마침 휴가를 나와서 증인진술서만 제출하고 부대를 복
귀하게 생겼는데 법정에 증인 으로 채택이 되어서 출석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요?
출석을 못 할 경우 그 증인 진술서는 효력이 없어 지는건가요 ?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거하고??공증을 받아 제출 하는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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