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 윈
- 2009-07-24 13:59:16
- hit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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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증(공증)받은 증인진술서와 일반 인감증명서 첨부 증인진술서가
큰 카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판장의 채택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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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입니다.. 저는 피고 입장에서 아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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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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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증인 진술서를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 하려는데 문제는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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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금 군 복무중에 있는데 마침 휴가를 나와서 증인진술서만 제출하고 부대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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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게 생겼는데 법정에 증인 으로 채택이 되어서 출석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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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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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못 할 경우 그 증인 진술서는 효력이 없어 지는건가요 ?
>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거하고??공증을 받아 제출 하는것하고 어떤
>
>차이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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