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이형석
- 2009-07-15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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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없이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이혼 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저는 그에 대해 7월14일 법원에 답변서와 아들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는데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보니 7월14일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발송
되었으며 벌써부터??소송 절차도 밟지 않고 7월15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이 나 있습니
다.
아마도 원고의 청구원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럴수가 있는지요.
원고의 유책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와 아들의 진술서만 들어간 상태인데 아무런 상대
의 유책도 가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 원인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가 있는지요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는데??놀랍습니다.
그리고??2주내에 이의를 제기 하면 소송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벌써부터 원고쪽으로
모든게 이미 기울어진것은 아닌지??너무나 황당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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