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의 글
- 윈
- 2009-06-29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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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협의이혼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3살된 아들을 제가키우고있고 협의당시 위자료는못받았지만 본인명의로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매매가의50%를 주기로 공증을받고 이혼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알게된사실인데 그아파트에 남편의형님(아주버님)의 명의로 근저당이설정되어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물어도 답변을 절대로 해주지않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법은 그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근저당권이 1순위라 알고있습니다..이럴땐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남편은 아이를가졌을때도 지우자는말을 밥먹듯했고 임신중에도 단한번 병원에 함께하지않았으며 낳은후에도 운다고 화내고 심지어 저는아이와함께 쫒겨난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혼후 상대하고싶지않은사람이지만 아이를위해 아빠의존재는 지켜주고싶었습니다
이혼후 단한번도 먼저 아이를보자는 말도 없었고 관심조차 두질않았습니다
항상내가 먼저 전화해 아이와 만날것을 부탁하고 약속을 받아 만남을 가졌습니다??
최근 남편소유의 아파트건(근저당설정)에대해 알게된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며칠을 보내고 저한테 갑자기 일요일날 아이만 면접교섭을해야겠다.. 응하지않으면 법의힘으로라도 보겠다 하였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한번도 아이를 혼자서 본적이 없습니다
남편차엔 아이가앉을수있는 카시트도 없습니다
저는 불안한마음 억울한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면접교섭권은 법적 효력이있어서 저는 아이를 보여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의무는 지켜주지않고 위자료부분에대해 묵인한채 면접교섭만 주장을합니다??갑자기 아이의대한애정을 과시하는것도 불안하고
본인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해놓은것도 불안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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