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죄 문의 합니다
- 윈
- 2009-05-22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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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동생이 실수를 하였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e-mail: springlaw@naver.com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제 동생이 간통죄를 저지른거 같아서 묻습니다
>일단 여자는 유부녀에 애둘이 있느 사람이구요 제 동생은 미혼 입니다
>얼마전에 남편한테 끌려가서
>경찰서에 끌려가 간통죄 신고를 당할뻔 했다는데 경찰서에서 이혼서류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하고
>남편의 사무실로 끌려가서 그 유부녀랑 같이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6일간 자신(동생)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3번의 관계를 하였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그 유부녀도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했구요
>물론 진술서 쓸때는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압이 있었구요(하지만 멍자국 같은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또한 뺏겼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구두로 유부녀인거는 알고 있었다. 이혼 한다고 하길래 데리고 있었다 라고 그 남편한테 구두로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한창 젊은 놈인데 이런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바쁘신데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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