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 윈
- 2009-05-20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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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버지가 해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유지 관리 증가에 기여한 경우 약간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부인이 제게 이혼소송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재산분할시
>
>저희 아버지가 집을 사서 부부공동명의로 해주었구요 자금출처도 분명합니다.
>
>그걸 자기명의가 50% 있다고 집전체를 재산분할로 넣었던데요.
>
>이게 맞는건가요?
>
>아버지는 결혼생활을 위해 사준거고
>
>그게 붕괴된 상황에서 그건 아버지에게로 가야하는게 아닐까요?
>
>시세차익에 대해선 몰라두요.
>
>결혼한지는 4년 반 되었습니다.
>
>구입할때 가격이 1억이고 현재2천정도 상승되었구요
>
>재산분할은 부인과 저를 7대 3으로 요구했왔습니다.
>
>
>결론적으로 집전체가격 1억2천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구입시가격 1억은 아버지에게 넘기고 시세차액 2천만원에
>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시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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