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 고소릉 안하고도 위자료 청구할수있나요?
- 윈
- 2009-05-14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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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간통은 이혼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인정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남편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싶진 않은데요..
>상대방 여자에게 간통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를할수있나요?
>간통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이혼하는건가요?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간통에 대한 증거는 없구 둘다 제앞에서 간통을 시인했는데 그런걸로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아님 전화로 간통 사실을 확인한 통화 내용이 있으면
>간통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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