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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간자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아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윈
2009-05-12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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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먼저 형사고소를 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난 후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상간자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아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상간자는 직장인이고 간통시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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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아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양영배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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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간자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아는데 위자료청구
윈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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